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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구직자가 알아야 할 고용정책

12장

  • 2022 구직자가 알아야 할 고용정책
  •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. 2022년 최저임금은 9,160원으로 최저임금 포함범위는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상여금 10%, 복리후생비 2% 초과금액까지 포함합니다.
  •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. 퀵서비스,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. 1유형 규모를 50만명 지원합니다.
  • 출산유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.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하며 대규모 기업 지원은 제외됩니다.
  • 일자리 안정 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.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6개월 추가로 지원합니다.
  • K-Digital Training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. 기존 훈련유형 외에 벤처, 스타트업 아카데미,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,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3가지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.
  •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. 적용대상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로 지원방식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.
  •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.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며, 지원방식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,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.
  •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. 적용대상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 계약한 가사근로자이며, 지원방식은 최소근로시간‧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 보장합니다.
  •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.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로 신규 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이며, 지원방식은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~480만 원, 1년 고용 유지 시 360~96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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